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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불법스팸 근절 위한 등록사업자 사후관리법 발의


"범정부 불법스팸 종합대책 맞춰 실효적 스팸 근절 방안 담아"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이하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한민수 의원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4항 신설을 통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해 사업 등록 이후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 및 조건의 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과 더불어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현행 '전기통신설비'에 국한돼 있던 수사관할을 '전기통신사업'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대량문자사업자 점검 업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 개정안은 한 의원을 비롯해 총 1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한 의원은 "곧 발표될 범정부 불법스팸 종합대책과 더불어 실효적 스팸 근절 방안을 담은 법안 통과로 불법스팸 문제가 민생범죄로 이어지는 길목을 원천 차단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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