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국내에서 주요 인터넷 서비스(플랫폼)를 통한 마약 유통 정보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 등 외국계 서비스에서 큰 폭으로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1~9월 플랫폼 사업자에 국내 마약류 유통 정보와 관련해 5442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방심위 시정 요구는 2019년 2131건, 2020년 3569건, 2021년 7144건, 2022년 1만5502건, 2023년 1만404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연말까지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적을 것으로 보이나 특정 플랫폼에서 증가 양상이 두드러졌다. 1~9월 마약류 매매 정보 관련 플랫폼별 시정 요구 현황을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 1건, 구글 46건, 유튜브 3건, 엑스(X·옛 트위터) 3380건, 페이스북 627건, 인스타그램 54건, 텀블러 1330건으로 집계됐다.
구글의 경우 지난해 14건에서 3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는 2021~2023년에는 없었으나 올해 3건이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53건에서 12배 가까이 급증했고 인스타그램도 12건에서 4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들 플랫폼에서는 대체로 '떨', '작대기', '물뽕', '필로폰', '환각제 판매' 등 문구를 사용하고 마약류나 러쉬와 같은 임시 마약류를 매매한다고 하면서 연락처, 거래 방법 등을 게시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주요 플랫폼이 사실상 마약 유통의 한 축으로써 역할을 하는 셈이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회관계망(SNS)을 통한 마약 거래 정보가 판을 치면서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1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해외 플랫폼이 마약, 딥페이크(합성 영상물) 음란물과 같은 유해 정보를 차단하는데 공적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하고 방심위의 모니터 인력 증원을 통해 철저한 감시가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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