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간 무단결근을 한 직원에게 8000만원에 가까운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알려졌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22년 한 건설공사 현장사업소에서 근무하는 A씨에게 근무지 이동을 명령했으나 A씨는 몇 차례 정도만 새 근무지에 출근한 뒤 377일 동안 무단결근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감사실 보고 등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A씨를 방치했다. 그리고 이 기간 A씨는 7500만원의 급여와 320만원의 현장 체재비 등을 수령했다.
LH 감사실은 익명 제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조사를 벌여 해당 직원을 파면했으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위 직급자 2인에 대해서는 각각 석 달 감봉과 한 달 감봉의 징계 처분에만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근무지 이전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불응했고, 원래 근무지 인근에 오피스텔을 얻고서 공사 현장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1년씩이나 출근을 안 해도 월급을 주는 일이 민간 회사에서도 생기면 문제가 될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근무 기강 해이에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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