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김예지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화장품 용기와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품 관련 정보를 점자 포함 음성과 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자 제조업계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식품과 화장품 등에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식품 표시·광고법' 개정안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 식품 뿐 아니라 화장품과 생활용품까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코드 표시 범위를 넓히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시각·청각장애인들이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하기에 앞서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얻을 수 있도록 점자표시와 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제품 겉면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의 법안 발의에 업계 반응은 긍정적이다. 제조와 유통 관계자 양쪽에서 "(법안 취지에)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이미 점자 표기를 하고 있는 곳도 있다.
LG생활건강이 대표적이다. 화장품을 비롯해 생활용품, 음료 등을 제조, 생산, 판매하고 있는 LG생활건강은 전 제품군은 아니지만 섬유유연제와 세제의 경우 포장에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점자를 지난해(2023년) 5월부터 표시하고 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자체적으로도 점자표기 제품군을 늘리려고 한다. 관련 절차에 따라 준비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제품을 직접 제조, 생산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화장품의 경우,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와 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는 환영할 일"이라며 "세계적으로 인정과 관심을 받고 잇는 K-뷰티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점자를 포함해 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포장이나 제품 겉면에 표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아니다. 생산 과정에서 해당 부분이 애로사항으로 작용하지도 않는다.
점자의 경우 식품과 의약품에서는 이미 적용되는 범위가 넓다. 특히 의약품은 지난 7월부터 시각·청각장애인 의약품 오·복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안전 상비약품에 대한 점자 표시 의무화'가 시행됐다.
/류한준 기자(hantae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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