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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천황', 100억대 주식투자 사기로 재판행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른바 '슈퍼개미·증권천황' 등으로 유명세를 떨쳐 온 증권방송인이 부실 비상장회사와 짜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카페 회원 등을 속여 100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사진=아이뉴스24 DB]
서울남부지검 [사진=아이뉴스24 DB]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26일 증권방송인 A씨와 범죄에 가담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충만치킨' 대표 B씨 등 4명을 자본시장법위반 및 사기죄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 임원과 충만치킨 임직원도 각각 1명씩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7월 자신의 증권방송 등을 통해 충만치킨 주식을 주당 2만 6000원씩, 투자자 300여명에게 비싸게 팔아 넘겨 총 102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다.

A씨는 방송에서 "충만치킨으로부터 상장을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조만간 상장절차가 진행된다" "충만치킨 가맹점이 200개를 넘었다" "주식카페 회원들에게 2만 6000원에 사게 도와줬더니 업자들이 그걸 사가서 3만 1000원에 팔고 있다"고 강조하며 투자자들 끌어모았다. A씨가 방송하는 동안 충만치킨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자사에 대한 우호 댓글을 달며 분위기를 몰아갔다.

그러나 당시 충만치킨은 가맹점수 101개, 매출 133억원, 영업이익은 2억 9000만원 적자였다. 상장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주가도 액면가 100원으로 2019~2020년 장외시장 주가는 1주당 2500원이었다. 그나마 2021년 1월 이후에는 거래되지 않았다. 참고로 2016년 당시 업계 최상위던 교촌이 가맹점 수 약 1000개에 매출 2911억원, 영업이익 176억원이었으나 상장하기까지는 그로부터 4년이 더 걸렸다.

A씨는 언론을 통해, 10대 후반 300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해 20대에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슈퍼개미'로 이름을 날렸다. 최근까지 온라인 등에서 '증권천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식카페·증권방송·리딩방 등을 통한 비상장 주식 이용 불공정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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