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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오빠의 '유흥업소' 출입,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빠처럼 따랐던 오빠, 상상도 못할 일"
"처벌 어려운 '키스방', 영업은 가능"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친오빠의 유흥업소 출입을 목격하고는 이를 말할지 고민하는 여동생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친오빠의 유흥업소 출입을 발견하고 이를 말할까 고민하는 여동생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Pexels]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친오빠의 유흥업소 출입을 발견하고 이를 말할까 고민하는 여동생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Pexels]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친오빠의 업소 출입을 알게 됐다'는 게시글이 화제가 됐다.

작성자 A씨는 "저는 이십대 후반이고, 삼십대 초반인 친오빠의 업소 출입을 알게 됐다"며 "며칠 전 야근을 마치고 퇴근길에 '데이트 카페'라는 간판이 붙은 건물에서 눈치 보며 나오는 오빠를 발견했다. 몰래 휴대폰을 봤는데 '실장'이라는 사람과 문자를 주고받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자에는) 매니저 이름, 예약 시간, 현찰로 필요한 금액, 위치 등이 있었다. 구글 검색을 해보니 '키스방'이라는 곳이고, 3번 정도 방문했더라"며 "상상도 못한 일이라 아직까지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친오빠의 유흥업소 출입을 발견하고 이를 말할까 고민하는 여동생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Pexels]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친오빠의 유흥업소 출입을 발견하고 이를 말할까 고민하는 여동생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Pexels]

A씨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오빠를 아빠처럼 따랐다. 엄마도 오빠를 많이 의지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를 해 제 용돈과 대학등록금을 보태주던 사람이었다"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빠가 군복무 중 사고를 당해 아직까지 다리를 많이 전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성을 만나기 어려웠을 테고, 결코 가지 말아야 할 곳까지 갔던 것 같다"며 어떻게 말할지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해당 게시글은 25일 현재 8134 조회수, 41개 댓글수를 기록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누리꾼들은 "오빠의 사생활인데 참견하긴 조심스러울 수 있다", "오빠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 "남매라도 지킬 선이 있다"며 A씨에게 침묵을 당부했다.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남자들의 성매매를 종용하는 꼴이다", "나중에 엄마가 알면 더 충격받을 것이다"라며 A씨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우리 법은 성매매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성매매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용된 여성과 일정 시간 입맞춤만 하는 '키스방'은 성매매업소로 규정되지 않아 영업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 안에서 성행위, 유사성행위 등이 추가로 확인된다면 처벌할 수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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