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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 완화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안성경찰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성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안성시는 경제적 불황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조정(안)을 도출 2023년 제4회 안성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2023.12.15.)에 상정 보류되었으나, 2024년 1회 안성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2024.04.18.)에 재심의 상정하여 가결되었다.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은 점심시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결정되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유예 시간보다 점심시간이 30분 늘어났고 저녁 시간은 퇴근 시간 1시간 정도 원활한 차량 소통을 확보하고 오후 7시 이후부터 단속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6대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반경 5m, 교차로·모퉁이 5m,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유예 시간 없이 24시간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6대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은 주민신고제인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폭등하고 있어 차량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시간 유예로 전통시장 및 주변 상가(음식점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야간 주차난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안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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