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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학폭위 소집된 아들, 남편이 격투선수 출신인데…"처벌 더 받나"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격투기 선수 출신의 남편 때문에 학폭을 저지른 아들이 더 큰 처벌을 받을까 노심초사하는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격투기 선수 출신 남편과 결혼한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격투기 선수 출신의 남편 때문에 학폭을 저지른 아들이 더 큰 처벌을 받을까 노심초사하는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격투기 선수 출신의 남편 때문에 학폭을 저지른 아들이 더 큰 처벌을 받을까 노심초사하는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시합 중 부상을 입어 은퇴를 했고 현재는 작은 체육관을 운영하며 살고 있다.

이들 부부에게는 초등학생 아들이 있었는데 며칠 전 부부는 아들이 다른 학생과 싸웠다는 학교 연락을 받게 됐다.

부부의 아들은 다른 학생과 서로 싸웠으나 상대 학생이 조금 더 많이 다쳤고 이에 상대 학생의 부모는 학교 폭력으로 신고한 것은 물론 심의까지 원했다.

남편이 격투기 선수였고 체육관을 운영 중이니 사건을 더 크게 키운 것이라고 아내는 짐작했다. 그러나 남편은 아들에게 격투기술을 전혀 가르친 적 없으며 아내가 출근하고 집에 없을 때 아이는 아버지 체육관에 가서 잠깐 논 것이 전부였다.

이들 부부에게는 초등학생 아들이 있었는데 며칠 전 부부는 아들이 다른 학생과 싸웠다는 학교 연락을 받게 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들 부부에게는 초등학생 아들이 있었는데 며칠 전 부부는 아들이 다른 학생과 싸웠다는 학교 연락을 받게 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아내는 "아버지 직업 때문에 아들이 더 심한 처벌을 받을까 걱정이 된다. 만약 가해학생으로 처리될 경우,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가 되는가"라고 물었다.

또한 "아들이 피해학생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 학폭위가 내린 조치가 부당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학폭위 조치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는 기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학폭위 조치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는 기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학폭위 조치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는 기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 봉사의 경우 최초 기재되지 않고 유보되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동일 학교급을 다닐 때 다른 학폭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을 경우 기재가 된다"고 전했다.

그는 "가해학생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경우 1호, 2호, 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된다"며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는 졸업 후 2년 후에, 6호 출석정지와 7호 학급교체, 그리고 8호 전학 조치는 졸업 후 4년 후 삭제가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4호에서 8호까지는 졸업 전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도 있다. 다만 9호 퇴학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사연의 경우 쌍방 싸움이기 때문에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 등이 내려질 수 있다"며 말을 맺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신 변호사는 "사연의 경우 쌍방 싸움이기 때문에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 등이 내려질 수 있다"며 말을 맺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신 변호사는 "학폭위 조치는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 처분으로 통보가 된다. 이의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 18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90일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 1년 안에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사연의 경우 쌍방 싸움이기 때문에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 등이 내려질 수 있다"며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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