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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글·애플, 해외선 앱수수료 내리는데 '한국은 봉?'…"소송 늦을수록 손해 커"


미 준거법에 따르면 손배 청구권 소멸시효 4년..."소송 빠를수록 국내 기업 손실 적어"
애플, 미국과 유럽서는 수수료 인하...국내는 방통위 과태료 부과 결정에도 제자리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구글·애플 등이 해외에서 '인앱결제' 정책을 완화하고 있지만 국내 소비자들은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감당하면서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법이 미국법에 준거한다는 이유로 국내 기업들은 소송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다, 준거법의 4년 소멸시효에 따라 손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다.

사진은 (왼쪽부터) 애플·구글 로고. [사진=애플 뉴스룸]
사진은 (왼쪽부터) 애플·구글 로고. [사진=애플 뉴스룸]

16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인앱결제'와 관련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업체에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기업이 없다는 이유로 배상이나 합의금을 제안하지 않고 있다. 인앱결제란 스마트폰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앱 마켓 운영업체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인앱결제 강제 위반행위에 대한 부당 금액을 기업에 반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는 구글과 애플이 '국내 앱 개발자(배포) 계약서'를 체결함에 따른 것이다. 구글 계약서 제16.8조, 애플 계약서 17조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한다는 합의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소송을 제기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소송 제기가 늦어질 수록 국내 기업들의 손해가 커진다는 것이다.

미 준거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권한은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4년 전까지만 유효하다. 예컨대, 소를 제기하고 승소할 경우 소를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부터 4년 전까지 합산해 부당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미국·유럽에 비해 차별적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국내 앱 개발사와 소비자들에 부담으로 전가된다.

이와 관련해 이영기 위더피플 외국변호사는 "전 세계에서 1년마다 구글은 620조, 애플은 1200조원 정도를 추가 부당 수익으로 벌어들이고 있다"면서 "소멸 시효를 고려한다면, 국내 기업이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해당 기업, 주주 모두에 피해가 돌아가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해외 소비자들은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부당 금액을 반환받거나 수수료를 인하 적용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3일 미 연방법원이 인앱결제가 '불법적 반독점법 위반행위'라는 배심원 전원 합의 평결을 내림에 따라 구글은 미국 내 모든 개인 소비자에 9100억원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유럽연합(EU)에서도 '디지털시장법(DMA)'이 오는 3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애플 정책이 크게 완화됐다. 대체결제 허용은 물론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가 기존 30%에서 17% 수준으로 하향됐다. 자체 앱 외 타사 앱마켓을 통한 유통을 뜻하는 '사이드로딩'까지 가능해졌다.

앞서 국내에서는 지난 2021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마련하고 세계 최초로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애플·구글의 대체결제 방식이 해당 법상 위반된다는 사실을 발견해 총 6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추후 일정은 계획된 바 없다"고 답했다.

사실상 우리 정부의 행정 조치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소멸시효 4년'이라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손해만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영기 변호사는 "정부가 직접 부당금액을 환수할 수는 없지만 과징금 처분과 같은 행정조치가 빠르게 이뤄져야 소비자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국내 기업들이 행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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