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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나는 돈 버는 노예였다"…친형 부부 선고 앞두고 심경 토로


박수홍 측, 법원에 제출한 '엄벌탄원서' 내용 공개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이를 통해 참담한 심경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

방송인 박수홍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송인 박수홍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달 법원에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수홍은 이 탄원서를 통해 친형 부부가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없는 사실들로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들었으며,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파탄 수준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모에게 거짓을 주입시켜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집안도 풍비박산나게 했다고 강조했다.

박수홍은 탄원서에서 "저 혼자 피고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사랑했다.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따위 수준으로 대했다"며 "부디 저의 지난 청춘을 되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피고인의 악행의 고리를 끊어내 주시길 바란다"고 썼다.

또 "30년 동안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해 셀 수 없을 정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고소 이후 3년째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2차 가해를 일삼는 악질적인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박수홍 친형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으며, 친형은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해 4월7일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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