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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명절 때 시댁·처가 안 가면?…"계속 되면 이혼 사유"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명절에 처가나 시댁에 가지 않은 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양소영 이혼 전문 변호사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김미경 TV'에 출연해 "명절 전 (의뢰인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은 '이번에 (처가나 시댁에) 안 가도 되겠냐'다"라면서 "'이게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신다"고 전했다.

 명절에 처가나 시댁에 가지 않은 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명절에 처가나 시댁에 가지 않은 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그는 먼저 "명절에 처가나 시댁에 가지 않는 것이 (처가 또는 시댁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되느냐 하는 것(이 이혼 사유 여부 쟁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후 사정을 봐야 한다. 한 번 안 가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되긴 어렵지만 계속해서 그러거나, 연락을 피하면 부당한 대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며느리나 사위가 안부도 묻지 않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관심 없는 것이 연장선에 있다면 이 역시 '부당한 대우'가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기업인 김미경(왼쪽)과 양소영 변호사가 지난 6일 유튜브'김미경 TV'에 출연해 이혼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유튜브 '김미경 TV']
기업인 김미경(왼쪽)과 양소영 변호사가 지난 6일 유튜브'김미경 TV'에 출연해 이혼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유튜브 '김미경 TV']

양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시어머님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남편과의 사이에 문제가 있거나, 갈등을 해결해 주지 않는 등 원인이 있다면 (처가 또는 시댁에) 안 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4호에 따르면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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