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정부가 공공 행정망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700억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했다. 공공SW 사업에 상호출자제한(상출제) 대기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지 11년만이다. 이를 통해 공공SW 사업 경쟁을 활성화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이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개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aedc6fe46481f.jpg)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사업금액 7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예외심의 없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하고 SW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통해 지난 2013년부터 상출제 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했는데, 신기술 도입 등 차세대 사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심사를 통해 대기업 참여가 가능했다.
최근 5년간 700억 이상 규모 사업은 신기술이 포함된 차세대 사업 비중이 높은데, 70% 이상이 주사업자로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예외가 인정된 1000억원 이상 사업은 90%가 대기업이 수행하고 있어 대형 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도맡아해 온 것이다.
더욱이 올해 공공SW 사업 수요예측(잠정) 분석 결과 현재까지 700억 이상 사업은 2개 정도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측은 700억 기준에 대해 "700억원 이상 사업에서 이미 대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규제완화가 기업간 상생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700억 이상 기준에 대한 실효성과 함께 이번 제도 개편으로 공공SW 사업 전면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일괄발주와 통합발주 등을 고려해 대기업참여제한심의에서 예외인정을 받으면 700억 미만 사업도 상출제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견SW기업협의회 측은 "안정성 문제 제고를 위해 통합발주를 한다거나 구축사업(응용개발사업)과 인프라사업 및 유지보수사업을 한 데 묶어 일괄발주를 가능하게 할 경우 SW진흥법 개정 전이라도 발주처는 현행규정에 따라 대기업참여제한예외심의를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다"면서 "예외를 인정해주면 사실상 '금액에 상관없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들은 공공SW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사유는 신기술 등 사유로 예외를 인정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신기술과 무관한 단순 유지보수 사업도 구축사업과 묶어 예외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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