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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회 통과 법률안 세 번째 거부…정국 급랭 불가피


노란봉투법·방송3법 모두 재의요구권 재가
"노란봉투법, 노조에 손배책임 원칙 예외 특혜"
"방송3법, 공영방송 역할 아닌 지배구조 편중"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28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28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을 모두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한다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라며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사회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달 2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의요구권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 대치가 심화하고 있는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해 각계의 의견 수렴에 시간을 더 할애한 것으로 풀이됐다.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이 12월 2일인 만큼,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회 상황을 보며 시한 전 임시 국무회의를 추가로 여는 방안 등을 우선 고려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후 숙의를 거쳤으나 대통령 거부권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여당의 건의를 수용하는 것으로 결단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 방송3법의 경우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 이들 이사회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도 학계와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 주도의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하고 이를 윤 대통령이 즉시 수용한 데 이어, 같은 날 법률안 거부권까지 행사하면서 여야 대치는 한층 더 심화할 전망이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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