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경찰의 '혐의없음' 종결로 인해 불송치된 사건을 재수사한 끝에 7명의 '무고 사범'을 재판에 넘겼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 동안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성폭력·가정폭력 등 사건을 수사해 무고사범 7명을 입건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번에 밝혀낸 무고범 중 한 명인 A씨는 자신을 담당하던 보호관찰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관찰관이 자신의 옷소매 안으로 손을 넣어 약 4회에 걸쳐 강제로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거짓 진술을 밝혀냈다.
또 다른 무고범 B씨는 기혼인 상태로 내연남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나 불륜이 남편에게 발각되자 내연남을 되레 성폭행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최초 B씨의 무고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대화 녹취록 등의 증거를 확보해 B씨를 법정에 세웠다.
아울러 사실혼 배우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자해를 한 뒤 "사실혼 배우자가 자신을 칼로 찔렀다"고 112에 허위로 신고한 C씨 역시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기소됐다.
![검찰이 불송치된 사건을 재수사한 끝에 7명의 '무고 사범'을 재판에 넘겼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ff6b892812aa34.jpg)
검찰 관계자는 "무고는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선량한 시민이 억울하게 수사를 받도록 하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특히 성범죄 무고의 경우 고소를 당한 사람이 자신의 결백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 쉽지 않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무고사범을 엄단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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