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경찰의 퇴거 요청에 불응해 체포됐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석방됐다.
2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5일 박 대표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8시 49분쯤 박 대표는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 선전전을 벌이다가 퇴거불응·업무방해·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당시 체포 과정에서 통증을 호소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전장연은 박 대표의 구속영장 신청을 두고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성명을 통해 "경찰의 미란다 고지 불이행으로 박 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12시 33분쯤 석방됐다"고 밝혔다.
박 대표도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했다'고 하는데 신청의 명확한 기준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시민 불복종 지하철 행동 원천봉쇄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경찰에 연행당하던 도중 바닥에 쓰러져 있다.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https://image.inews24.com/v1/9b2a0c01fe9317.jpg)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장면이 영상에 남아 있다. 해당 증거물을 검찰에 제출했다"면서도 구속 영장 재신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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