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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 혐의' 박경석 전장연 대표, 檢 구속영장 반려로 석방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경찰의 퇴거 요청에 불응해 체포됐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석방됐다.

27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5일 박 대표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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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4일 오전 8시 49분쯤 박 대표는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 선전전을 벌이다가 퇴거불응·업무방해·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당시 체포 과정에서 통증을 호소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전장연은 박 대표의 구속영장 신청을 두고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성명을 통해 "경찰의 미란다 고지 불이행으로 박 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12시 33분쯤 석방됐다"고 밝혔다.

박 대표도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했다'고 하는데 신청의 명확한 기준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시민 불복종 지하철 행동 원천봉쇄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경찰에 연행당하던 도중 바닥에 쓰러져 있다.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시민 불복종 지하철 행동 원천봉쇄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경찰에 연행당하던 도중 바닥에 쓰러져 있다.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장면이 영상에 남아 있다. 해당 증거물을 검찰에 제출했다"면서도 구속 영장 재신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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