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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토지보상 대상' 성매매업소 건물 TF까지 꾸려 몰수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지방자치단체 문화공원 조성사업 보상 대상에 포함됐던 성매매업소 건물을 검찰이 TF까지 꾸린 끝에 몰수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지청장 박대범)은 20일 "창원 마산합포구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 업소로 사용되던 건물에 대한 몰수 판결을 받아 지난 10일 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청사 전경 [사진=창원지검 마산지청 홈페이지 캡쳐]
창원지검 마산지청 청사 전경 [사진=창원지검 마산지청 홈페이지 캡쳐]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건물(표준 시가 5300만원)을 소유하면서 지난 4~5월 B씨에게 성매매 업소로 건물을 임대했다.

검찰은 최근 A씨와 B씨, 성매매업소관리책 C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혐의로 기소하면서 업소 건물을 몰수하려 했지만 집행하지 못했다. A씨가 이런 일을 대비해 건물을 처 명의로 해 놓은 것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1997년부터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두번에 걸쳐 단속을 받자 2009년 해당 건물을 매수해 차명보유하면서 3명 이상의 성매매업자들에게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건물을 직접 몰수집행하기 어렵게 되자 TF팀을 구성해 민사재판인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해 결국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 성매매 관련 범죄를 반복한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물적 기반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 시가표준액은 5300만원이지만, 창원시에서 진행하는 '문화공원 조성사업'의 보상 대상에 포함돼 되어 있어 몰수의 집행 필요성이 현저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몰수한 건물이 있는 곳은 일명 '신포동 꽃동네'로 유명했던 곳이다. 2013년 초부터 폐지가 추진돼 오다가 2021년 11월 이곳에 문화공원을 조성하기로 12월 첫 철거가 시작됐다. 창원시는 지난해부터 문화공원 조성 지역 내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함께 성매매 피해자 자활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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