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핀테크와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를 담당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리·감독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희곤 의원(국민의 힘)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6월 개인세금 환급 플랫폼인 삼쩜삼 운영사업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조치했다. 세무 정보를 넘긴 세무법인은 왜 조사하지 않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세무법인 관련 조사는 세무사법 관할"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12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중대한 사안인데, 검찰고발까지 검토했어야 한다고 본다. 행정제재로 사건을 종결한 결정에 대해 제고해달라"고 주문했다.
개인정보위는 삼쩜삼 운영 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8억 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삼쩜삼이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소득 관련 정보의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을 한 사실이 있었다. 또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용우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병원 예약 접수 플랫폼 '똑닥'의 개인정보 수집 내용을 살펴보면 문진표, 과거병력, 가족력, 결혼·출산여부 등 민감한 의료정보를 수집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감독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없다"면서 "삼쩜삼과 같은 핀테크 업체들도 세무정보를 개별적으로 수집하는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상에서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지 않나"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병의원 예약 플랫폼과 핀테크 등 각 관할 부처와 협조가 필요한 현실"이라면서 "타 부처와 최대한 협조하고 있으나 일정 수준 제약이 있다. 국회에서 적극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허위광고 등 논란이 있는 메타에 대해서도 "최근 페이스북에 허위광고, 유명인 사칭 등 문제가 되고 있다. 맞춤형 알고리즘을 통해 사적광고가 나가는데 알고리즘 책임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위가 메타에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내렸는데 메타가 현재까지 시정 계획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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