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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불륜 사실 알리겠다"...아내 협박한 남편 '유죄'


벌금 50만원 선고...法 "정당행위 아니다"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외도 사실을 직장에 알려 '평생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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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지난 19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아내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불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아내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자 A씨는 "회사에 진정서가 날아갈 것"이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이렇게 된 이상 죽을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 "평생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라고도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해 6∼7월에는 B씨의 외도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이듬해 2월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성인 B씨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직장에 알려질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얻게 될 수밖에 없다"면서 "피고인의 발언은 B씨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굳이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소송과 이혼 소송과 관련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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