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쿠팡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가 넷플릭스에 이어 국내 월간활성이용자수(MAU) 2위에 올라섰지만 정작 OTT사업자로서의 의무는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사진=박완주 의원실]](https://image.inews24.com/v1/f6b4badb1e3d77.jpg)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쿠팡플레이는 법인이 아닌 쿠팡 와우 멤버십 부가서비스 성격하에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쿠팡플레이 MAU는 지난 8월 562만명을 기록했다. 1223만명대를 기록한 넷플릭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기존 2위 사업자였던 티빙은 540만명을 기록하면서 3위로 밀려났다. 웨이브는 439만명대로 집계됐다.
OTT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12의 2호에 따라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한다.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를 비롯한 국내 OTT사업자 모두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했지만 쿠팡플레이의 경우 별도 법인 형태가 아닌 주식회사 쿠팡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쿠팡플레이가 사업자가 아닌 서비스 형태다보니 법인세 납부의 의무를 짊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쿠팡플레이는 단기간에 급성장하며 이미 국내 대표 OTT로 거듭났지만 법인이 아니다보니 실제 매출 발생, 투자액이 잡히지 않아 회계구조가 투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OTT사업자에게도 부과되는 법인세 납부 의무도 빠져나가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다"며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OTT 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기여 등 제도를 논의하는 시점에 쿠팡플레이의 변칙적 지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미 국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 플랫폼 기업이 진출한 상황인 만큼 혹여 독점적 지위를 기반으로 불공정한 경쟁을 하지는 않는지 영세 자영업자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피해는 없는지 다가오는 국정감사 기간에 꼼꼼히 들여다 보겠다"고 전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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