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의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한 뒤 성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4-1형사부(판사 장석조·배광국·김복형)는 공갈미수, 폭행, 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의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한 뒤 성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e934dc11efd112.jpg)
A씨는 지난 2021년 5월13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시흥시 한 주차장에서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40대 여성 B씨에게 "헤어지고 싶으면 데이트 비용으로 쓴 1천만원을 송금해라. 내역을 알고 싶으면 네 남편에게 영수증으로 보내겠다"며 불륜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에게 "메신저로 나에게 '1천만원을 줄게'라고 보내라"고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B씨 휴대전화를 뺏고 그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같은 달 14일 오전 11시쯤 B씨를 모텔로 불러 "네 남편한테 불륜 사실을 말해 네가 바람피우는지 잘 감시하게 하겠다"며 B씨를 협박한 뒤 그를 성폭행했다.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의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한 뒤 성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127a7d321051af.jpg)
이 과정에서 A씨는 "너와 주고받았던 야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사해 너희 집 앞에 도배해 놓겠다. 다른 여러 남자와의 관계도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 측은 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한 달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야 고소한 것, 산부인과 등에서 강간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점, 남편에게 사실이 알려져 이혼할 경우 양육권 등을 빼앗길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B씨의 무고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는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다.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의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한 뒤 성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583f13fd9a1d79.jpg)
그러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불륜 사실이 알려지길 우려했던 점, 피고인이 이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해자가 고소하기로 마음먹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모텔 출입 경위, 샤워 여부, 범행 당시 폭행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변화 등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 다른 이유들 역시 범죄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항, 단순 표현 방법의 차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 소실 등에 불과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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