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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은밀한 내용 뿌리겠다"…이별통보한 내연녀 협박 성폭행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의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한 뒤 성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4-1형사부(판사 장석조·배광국·김복형)는 공갈미수, 폭행, 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의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한 뒤 성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의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한 뒤 성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2021년 5월13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시흥시 한 주차장에서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40대 여성 B씨에게 "헤어지고 싶으면 데이트 비용으로 쓴 1천만원을 송금해라. 내역을 알고 싶으면 네 남편에게 영수증으로 보내겠다"며 불륜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에게 "메신저로 나에게 '1천만원을 줄게'라고 보내라"고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B씨 휴대전화를 뺏고 그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같은 달 14일 오전 11시쯤 B씨를 모텔로 불러 "네 남편한테 불륜 사실을 말해 네가 바람피우는지 잘 감시하게 하겠다"며 B씨를 협박한 뒤 그를 성폭행했다.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의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한 뒤 성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서울고등법원 제4-1형사부(판사 장석조·배광국·김복형)는 공갈미수, 폭행, 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이 과정에서 A씨는 "너와 주고받았던 야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사해 너희 집 앞에 도배해 놓겠다. 다른 여러 남자와의 관계도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 측은 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한 달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야 고소한 것, 산부인과 등에서 강간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점, 남편에게 사실이 알려져 이혼할 경우 양육권 등을 빼앗길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B씨의 무고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는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다.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의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한 뒤 성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의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한 뒤 성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그러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불륜 사실이 알려지길 우려했던 점, 피고인이 이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해자가 고소하기로 마음먹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모텔 출입 경위, 샤워 여부, 범행 당시 폭행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변화 등 피고인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 다른 이유들 역시 범죄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항, 단순 표현 방법의 차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 소실 등에 불과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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