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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350원 결정…적용대상 확대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내년도 부산광역시 생활임금이 시급 기준 1만1350원으로 결정됐다.

부산시는 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생활임금을 전년 대비 2.5% 인상한 시급 1만 1350원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7만2150원이다.

시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등 주요 특광역시 생활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심의·결정했다.

부산광역시청 전경. [사진=정예진 기자]

시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시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시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은 지난 2018년 시 소속 공무직·기간제 노동자에서 2019년 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 2020년 시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와 전액 시비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로 확대돼 왔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으로 내년부터는 부산시 전체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로까지 대상이 넓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지역 내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올해보다 1000명가량 증가한 3112명으로 집계됐다.

부산광역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를 통해 주로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민간부문에서도 생활임금제에 동참하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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