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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한다고 속여...'' 소비자 기만 '다크패턴' 피해 두 배 '껑충'


거짓 할인, 특정옵션 사전선택,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새로운 유형 등장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사용자를 속여 이득을 취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s)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다크패턴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2021년 대비 약 2배 증가했고 직전 4년간 평균 건수 대비 약 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패턴 상담건수 [사진=정필모 의원실]
다크패턴 상담건수 [사진=정필모 의원실]

다크패턴 유형별로 직전 4년간 평균 건수와 비교해 살펴보면, 할인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높은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게 유도하는 '거짓 할인'의 경우 약 3.3배 증가했다.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해 수용하게 하는 '특정옵션 사전선택' 유형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0건, 2021년도에는 1건이었으나 2022년도에는 42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첫 화면에서 일부러 낮은 가격을 표시하고,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숨겨진 가격을 더해 마지막 단계에서야 최종 가격을 청구하는 '순차공격 가격책정' 유형은 2018년 1건, 2019년 0건, 2020년 1건, 2021년 3건이었으나, 2022년도에는 11건으로 나타났다.

다크패턴 소비자 상담 건수가 급증하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다크패턴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는 것임을 시사한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에 비해 2022년 다크패턴 소비자 상담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올해 역시 다크패턴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행법은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선택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인 다크패턴을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급증하는 다크패턴 행위로부터 이용자 피해를 예방·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다크패턴을 명문으로 금지한 한국판 DSA가 조속히 통과돼 이용자의 권리 보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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