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반도체 패키지 기판 검사 전문업체인 '테스크테크'에서 여성·청년 등 노동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욕설·폭언·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7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6~8월 '테스트테크'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16건을 적발해 7건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3천11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테스크테크 근로자 187명 가운데 135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77%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20대 직원 84.2%, 여성 직원 78.7%로 비율이 높았다.
조사 결과, 여성 직원에게 "뚱뚱하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 "술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거다" 등 외모 비하 발언, 음담패설 등 언어적 성희롱도 있었다.
언어적 성희롱 외에도 중간관리자가 여직원 어깨를 주무르고, 여직원 손 위에 의도적으로 자기 손을 얹거나, 남성 직원 상대로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 성희롱과 성추행도 빈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수 근로자에게 상습적인 욕설 ▲구레나룻이나 팔 안쪽 꼬집기 ▲책상을 치고 마우스·키보드를 던지는 등 위협 ▲여직원에게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라는 음성을 녹음해 각서로 제출하라고 지시 등의 행위도 저질렀다.
이외에도 임금 3천800만원을 체불하고, 연장근로 한도시간(12시간)도 27회 초과했다. 임신 중인 여직원에게 시간외 근무를 시키기도 했다.
![반도체 패키지 기판 검사 전문업체인 '테스크테크'에서 여성·청년 등 노동 약자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욕설·폭언·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사진=pixabay]](https://image.inews24.com/v1/f0ad800cd60393.jpg)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 근로자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겪었음에도, 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되도록 사업주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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