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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기술지주회사는 대기업 계열사에서 제외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사진=아이뉴스24 DB]
공정거래위원회[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대학교 내에 설립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는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에서 영구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학연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에 대해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을 10년간 유예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집단으로부터 영구적으로 제외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이 설립한 대학교의 산학연기술지주회사는 2021년말 기준 6개이며 그 자회사는 29개다. 이는 전국 106개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총 1천328개사(지주사 75개 및 자회사 1,253개)의 3%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계열편입 유예제도를 약 13년간 운영해 본 결과, 산학연기술지주회사 관련 사익편취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사례가 없어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희박하다는 평가에 따라 산학연협력을 통한 연구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정에도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출자·채무보증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되면, 자금지원, 세제감면 등 중소기업 관련 혜택들을 계속 받게 돼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확대와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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