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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 '속도'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연구개발(R&D) 과정에서 산출되는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 제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움관에서 '범부처 연구데이터 체계확립을 위한 출연연 기관장 협의회'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연구데이터 제공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데이터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과기정통부가 법 적용 주요 대상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주요쟁점과 대응방향 등이 논의됐다.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2023년 4월 24일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국가R&D 연구데이터 관리·활용 법제화 추진을 위한 토론회’. [사진=정필모 의원실]
국가연구데이터법 제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2023년 4월 24일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국가R&D 연구데이터 관리·활용 법제화 추진을 위한 토론회’. [사진=정필모 의원실]

연구데이터는 실험·관측·조사·분석 등 연구개발과정 또는 그 결과로서 생산·수집된 데이터를 의미한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힙입어 새로운 지식·가치 창출의 원천으로서 연구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근거법령으로서 연구데이터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분야 국가연구개발 과제 중에서 주관연구기관이 공공기관이면서 100% 정부재원으로 수행된 일반과제를 우선 적용대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021년 기준으로 전체 R&D 과제 55.6%인 4만1천559개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과제 중 절반 이상이 법 적용 대상인 셈이다.

연구데이터의 디지털 자산화, 개방·공유 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이슈다. 미국·영국·EU 등 오픈 사이언스를 주도하고 있는 주요국들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9년에 데이터관리계획(DMP)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국가R&D 연구데이터를 국가의 중요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연구자들에게는 또다른 행정부담이나 규제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어서 자발적인 확산에는 한계가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연구데이터법이 제정되더라도 의무화 대상이나 범위는 필수적인 분야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법 적용대상도 처음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4대 과기원으로 한정하고, 분야별 전문센터, 통합플랫폼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회의에서 “연구데이터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인구감소와 빠르게 변화하는 연구개발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연구자원” 이라면서, “연구데이터법 제정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연구체계를 확립하고, 국내외 연구자들 간 연구데이터 공유를 통한 능동적 협동 연구의 촉진과 혁신적 연구 성과 창출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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