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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교육계 '한예종 설치법' 두고 대립…"설립 취지 안맞아"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고등예술교육계가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문화예술인재 양성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설립한 한예종을 교육부 소속 예술대학과 같이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문화예술법안 소위원회에서는 '한예종 설치법' (이채익 국민의 힘 의원 대표 발의) 관련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 법안은 한예종을 국립예술대학교로 전환하고 교육부 인정 석·박사학위 과정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진=한국예술종합학교 누리집 갈무리.]
[사진=한국예술종합학교 누리집 갈무리.]

앞서 한예종은 1999년 2004년에 석·박사 학위과정 개설을 시도한 적 있으나,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 등 예술대학 소속 교수와 학생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한예종은 1991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라 예술 영재교육, 수월성 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한예종은 현행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서 대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대학원은 대학교에서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예종은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수여 및 취득할 수 없다. 이에 한예종은 석사 과정에 상응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예종은 재학생들이 학교 지위를 이유로 합당한 학위를 수여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원을 설치하려 한다는 입장이다.

이대영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 상임대표(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사진=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
이대영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 상임대표(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사진=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

'한예종 설치법'을 두고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과 관련 학회, 협회, 단체들은 한예종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예종은 교육부 소속이 아닌 문체부 소속으로 예술실기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 양성이라는 취지에 설립된 곳이다. 한예종의 등록금은 일반 예술대학의 절반 수준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2학년도 대학 회계 기준으로 815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대영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 상임대표(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장)는 "지금까지 한예종에 투입된 국민 세금의 전체 명세를 분석하고 사립대학과 비교하여 과연 한예종에 투입된 막대한 예산이 그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예종은 교육과정 편성과 입학정원관리, 교수요원 채용 등을 교육부의 통제 없어 다른 일반대학에 비해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다.

문화계 관계자 A는 "한예종의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 현행법으로는 안 되니, 특별법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인데, 국회라는 입법기관이 예술교육계의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장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문화체육부 관계자 B는 "개인들의 욕심들이 커지면서 본래 설립 취지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박사 과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한예종이 만들어진 당시의 초심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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