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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 14개국 IPEF 공급망 협정 타결 선언


최초의 공급망 관련 다자간 국제 협정 체결

미중충돌 무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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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한 14개국이 협상 개시 6개월 만에 공급망 협정에 최종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현지시간) 美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한 14개국 장관들이 공급망 협정이 타결됐음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공급망과 관련해 다자간 국제협정이 체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PEF 공급망 협정은 IPEF에서 논의하고 있는 4개 분야(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중 필라2에 해당한다. IPEF는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후, 9월에 4개 분야별 각료선언문을 발표해 협상 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12월에 1차 협상을 개최한 이후 네 차례 대면 협상과 여러 차례의 화상 협상을 거쳤다.

타결된 공급망 협정의 내용은 크게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간 공조 ▲공급망 다변화·안정화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공급망과 관련된 노동환경 개선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IPEF 회원국들은 특정 분야 또는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14개국 정부로 구성된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가능한 협력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둘째, 평상시에는 각국 정부가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조치를 자제하고, 공급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R&D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14개국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공급망 위원회(Supply Chain Council)'를 통해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셋째, 각국은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숙련 노동자의 육성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및 국내법에 근거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국의 노동권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노사정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사업장 등 현장의 노사관련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장관회의에서 안 본부장은 앞으로 IPEF 공급망 협정의 실질적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와 협정문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호주 통상산업부 장관과는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조기경보 시스템)을 개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한-호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IPEF 개요 [사진=산업통상자원부]
IPEF 개요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주도로 지난해 5월 출범한 IPEF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14개국은 전세계 GDP의 40.9%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협정 중에서 참여국의 경제 규모가 가장 큰 협정이다.

이번 장관회의에서 공급망 협정이 우선 타결됨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핵심 광물 등 주요 원부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위기에 쉽게 노출되는 특성이 있어 공급망 위기시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IPEF 참여국에는 호주, 인니 등 자원 보유국과 베트남, 인도 등 주요 생산기지가 포함돼 있다.

IPEF는 다자간 경제프레임워크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FTA와 같은 시장개방 관련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대신 참여국가의 통상 관련 규범을 일치시키고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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