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자녀 입시비리'로 인해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떨어지지 않았냐는 의혹에 대해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가불 선진국에서 펼치는 법고전 산책 이야기' 북콘서트에서 조민 양에 대한 질문에 "부산대 조사에서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다"며 "표창장 자체가 유죄라는 판결에 항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하면서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년간 반복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유튜브를 시작한 딸의 근황에 대해 "의사 생활을 할 때는 정신없이 살았는데, 본인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상황을 맞아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많이 한다"며 "판결이 나쁘게 나더라도 저도 딸내미(조민)도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했다.
대구시민헌법학교 등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북콘서트에는 약 300명이 찾았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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