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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빌딩 높이'서 항공기 문 연 30대 남성, 범행동기 '침묵' (상보)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제주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대구 항공에 착륙하던 아시아나 항공기 문을 연 30대가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기 착륙 직전 출입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 보안법 위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26일 오전 11시 49분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가 12시 45분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출입문이 갑자기 열렸다. [사진=독자제공]
26일 오전 11시 49분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가 12시 45분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출입문이 갑자기 열렸다. [사진=독자제공]

긴급 체포된 A씨는 현재까지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낮 12시 45분께 대구 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비상구의 문고리를 잡아당겨 강제로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후 12시45분께 대구 공항 상공 200~250m 지점의 여객기에서 발생했다. 높이는 여의도 63빌딩(약 243m)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협조하지 않아 아직 조사 전"이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현장에서 심리적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혼자 걷지 못해 경찰관 대여섯 명이 들어서 경찰차로 옮겼다. 또한 A씨는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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