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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은 얼마?…노사, 팽팽한 줄다리기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오는 2024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두 번째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최저임금위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제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지난 29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 심의를 마친 이동호 근로자 위원과 권순원 공익위원이 자리을 정리하고 있다. 2022.06.30. [사진=뉴시스]
지난 29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 심의를 마친 이동호 근로자 위원과 권순원 공익위원이 자리을 정리하고 있다. 2022.06.30. [사진=뉴시스]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서 급격한 공공요금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할 근거가 충분하고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총액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심의 과정을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는 각계 위원의 모두발언까지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는 시급으로 하되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을 병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제3차 전원회의는 내달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해 적용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이보다 앞선 내달 5일에는 임금실태 분석 결과를 심사하는 임금수준 전문위원회가 열린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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