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아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은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상진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한 사항을 지시한 사실이 발견된다"면서 "체육동호회 간담회 등을 주도한 공범 관계인 박모 피고인의 행위는 신 피고인의 포괄적·암묵적 지시에 의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 피고인이 이를 의도적으로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선거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날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이 확정되면 신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형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성남=김아라 기자(a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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