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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아이뉴스24 김아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은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상진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사진=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 [사진=성남시]

재판부는 "신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한 사항을 지시한 사실이 발견된다"면서 "체육동호회 간담회 등을 주도한 공범 관계인 박모 피고인의 행위는 신 피고인의 포괄적·암묵적 지시에 의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 피고인이 이를 의도적으로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선거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날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이 확정되면 신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형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성남=김아라 기자(a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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