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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與는 퇴장[상보]


여야, 거친 설전과 소란…전해철 위원장 "본회의서 추가 논의해야"

여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과 관련해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여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과 관련해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4일 여야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주도로 이뤄졌으며 국민의힘은 항의 후 퇴장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위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근로자의 정의를 확대해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는 법으로,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을 넘겨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갖췄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을 경과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현재 환노위 16석 중 10석을 확보하고 있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 직회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당초 이날 환노위에는 노란봉투법이 오르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야당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통해 노란봉투법 직회부 안건 상정을 강행했다.

야당 환노위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올바른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길을 환노위에서 결정할 때가 됐다"며 "법사위의 '침대축구'를 더는 지켜볼 상황이 아니기에 국회법 절차 따라 본회의 부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간사를 비롯한 여당 환노위원들이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임이자 간사를 비롯한 여당 환노위원들이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반면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에서 심의하는 중인데 왜 굳이 다시 상임위에서 직회부를 해 국민에게 얼굴 붉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냐"며 "(야당이) 숫자 많다고 밀어 붙이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이에 임 간사와 민주당 환노위원들 사이에 거친 소란과 고성이 오갔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법사위의 고의적 지연은 사실상 법안처리를 보이콧한 것"이라며 민주당 환노위원들을 거들었다. 그러자 임 간사는 "정의당도 똑같다"고 소리치며 다시 말다툼이 계속됐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주된 책무고 (노란봉투법은) 환노위에서 6개월 이상 논의한 법"이라며 "오늘 환노위 결론이 종극이라 생각하지 말고 본회의에서 논의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후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임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여당 환노위원들은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사위 절차를 무시하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불법파업 조장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회부했다"며 "야당의 입법 폭주는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게이트와 김남국 코인 게이트를 (막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다. 본회의에서 입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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