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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남국 방지법' 속도…5월 중 처리 유력[종합]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전액신고…金 '윤리위 징계'는 평행선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의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의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국회가 22일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을 소관 상임위에서 신속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들은 소유한 가상자산을 전액 신고해야 한다.

1소위원장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고)가액 산정 방법은 등락폭이 있어서 거래 방식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했다"며 "프로그램을 짜고 해야 해서 공포 후 시행일을 6개월로 했다. 시행일은 12월초쯤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은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는 다 밝혀질 수 있다"며 "거래정보를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이날 법안1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보유 가상자산을 신고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해 이해충돌을 막자는 취지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연설이 진행된 가운데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연설이 진행된 가운데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전재수 정개특위 1소위원장(민주당)은 "직계존비속 합산 1천만원 이상만 등록하는 주식 등과는 달리 단 1원이라도 (가상자산을) 보유하면 신고하기로 했다"며 "21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임기 시작일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가상자산 보유·매매·변동사항을 6월 30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했다"고 부연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김남국 방지법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법을 25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나머지 필요한 부분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사·보임하는 문제와 관련해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님(김진표 국회의장)이 판단해서 아마 적절하게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사위 소속인 김 의원은 과거 코인 보유 상태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여야는 아직 김 의원의 국회 윤리특위 징계를 놓고는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신속한 징계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윤리심사자문위 등 적법한 절차를 지키자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에는 온갖 편법을 쓰면서 김남국 의원 징계는 절차대로 하자고 한다"며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윤리특위에서 조건 없이 징계에 착수하던지. 아니면 김 의원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의 코인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김 의원이 이용했던 가상 화폐 예치·교환 서비스 운영 업체인 '오지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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