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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부담에도 정면승부 마크롱…허울뿐인 韓 '연금개혁'


프랑스 정년 62세→64세 연장…반대 무릅쓴 개혁 강행
3월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초안 보고…종료 임박 '특위' 활동 연장 가능성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파리 남부 헝지스 국제 도매시장을 방문해 치즈를 맛보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소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연금 개혁안 홍보를 위해 동트기 전 유럽 최대 식품시장을 방문했다. 2023.02.21. [사진=AP/뉴시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파리 남부 헝지스 국제 도매시장을 방문해 치즈를 맛보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소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연금 개혁안 홍보를 위해 동트기 전 유럽 최대 식품시장을 방문했다. 2023.02.21. [사진=AP/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정부 3대 개혁의 하나인 '연금개혁' 방안 도출이 미뤄진 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4월 활동 종료를 앞둔 가운데, 연금특위를 사회적 합의 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를 지원해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지만, 본격적인 개혁과 관련된 활동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부터라도 특위를 사회적 합의 기구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해 7월 연금개혁을 위한 특위까지 꾸리고 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민간자문위)를 통해 논의를 이어왔지만 아직 첫 단계인 민간자문위 보고도 받지 못했다. 특위 활동 기한은 4월까지로, 당초 1월말까지 자문위원회가 정부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도출하여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다.

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중 민간자문위 보고를 받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특위 활동 시한은 4월 말이지만 논의에 진척을 이루지 못해 여야 합의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연금개혁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대통령도 의지를 갖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이기 때문에 다음 연금특위가 가동되면 어느정도 합의를 이루지 않을까 싶다"며 활동 연장을 시사했다.

프랑스 극좌파 의원들이 20일(현지시간) 파리의 하원에서 "64세 반대" 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 부결에 항의하고 있다.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강행한, 정년 나이를 현행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됐다. 2023.03.21. [사진=AP/뉴시스]
프랑스 극좌파 의원들이 20일(현지시간) 파리의 하원에서 "64세 반대" 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고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 부결에 항의하고 있다.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강행한, 정년 나이를 현행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됐다. 2023.03.21. [사진=AP/뉴시스]

우리나라 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월소득대비 납부금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현행 보험료율은 9%로 1998년 이후 25년째 동결 상태다. 소득대체율(근로기간 평균소득대비 노후소득 비율)은 2007년부터 해마다 0.5%p씩 낮춰 2028년 40%에 맞추도록 고정됐다.

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민간자문위 일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올리고, 연금납부상한연령을 60세 미만에서 64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 일부는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일부는 노후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득대체율 45% 타협안, 재정건정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30%로 낮추고 보험료율 을 12%로 덜 올리자는 기타 의견 등도 있다.

연금개혁은 현재 국민연금이 낸 것에 비해 과도하게 받도록 설계되어 미래세대가 누적된 대규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개혁안의 본질은 '누가 언제 얼마나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인데, 결국 세금인상으로 이어져 논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의 기본 방향성을 놓고 총선을 1년여 앞둔 정치권이 여론 눈치을 살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진성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금융안정연구센터장은 "개혁안은 기존 세대의 세금 증가와 미래세대 세금 증가를 저울질해야 하는 상황으로 세대간 이견이 커 단일안 도출이 쉽지 않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없이 보험료율만 올라가면 조세저항이 더 커지므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인 '부과방식' 국민연금 방안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대체율 인상에 비해 보험료율 인상이 더 크게 반영될 경우, 국민연금 적자 규모는 소폭 감소하고 이에따라 기금 고갈 시점을 더 늦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금개혁을 둘러싼 분위기는 지난 1월 민간자문위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후 부정적 여론이 들끓으며 확 달라졌다. 보건복지부는 "15% 단계적 인상 방안은 정부안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여야 특위 간사들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서 연금체계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우선해야 한다며 방향성을 상실했다.

모수개혁 방안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한대로 보건복지부가 올해 10월까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나, 연금특위 개혁안 도출이 불투명해지며 정부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프랑스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연금개혁을 밀어붙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 인터뷰를 통해 연금개혁 반발에 대한 정면 돌파를 예고했다. 국민의 거센 반발 속에 4년 이상 남은 임기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대선 공약을 관철시켰다는 평가다. 프랑스의 경우 연금개혁법안 통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30년 64세로 점진 상향된다. 연금을 100%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도 2027년부터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어난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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