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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K-칩스법, 기재위 통과…업계 "제도적 지원 환영"


대·중견기업 최대 25%·중소 기업 35% 공제…중견 업계에선 형평성 지적도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자 업계가 이를 환영했다. 다만 일각에선 세액공제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기존 지정돼 있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4대 분야 외에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 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하고, 해당 산업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조특법 시행령에서 정했던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법에서 정하고 2개 분야를 추가한 것이다.

류성걸 기재위 여당 간사와 신동근 야당 간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류성걸 기재위 여당 간사와 신동근 야당 간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p)~6%p 상향하고,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 투자 시 투자 증가분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올해에 한해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 투자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를 환영하면서 국내 반도체 생산 역량이 높아지기를 기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상임위를 통과해 이달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어 기쁘다"며 "다른나라보다 우리나라 공장에 투자하는 게 매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지원책이 마련된 점이 긍정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조특법 같은 지원책이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며 "보호무역주의가 각국마다 팽배해지면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업 규모간 공제율에서 아쉬움을 표하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2021년 반도체 부문 매출액의 22%를 차지할 만큼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견기업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25%로 확대하면서,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동일하게 15%로 설정한 조치는 기업 규모별 특성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실제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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