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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출력제어 보상' 내용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발의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력제어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추가 발의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 대응단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양 의원은 지난 14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근거 마련 ▲배전사업자가 출력제어 조치를 이행할 경우 관련 정보 공개 ▲출력제어 상황 예측을 통한 출력제어 최소화 ▲출력제어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대용량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수요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이러한 에너지 공급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분산에너지는 수요지 인근지역에서 생산·공급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의미한다. 양 의원은 앞으로 분산에너지의 보급이 확대된다면 발전과 송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줄어들고 대용량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소규모 전원인 분산에너지의 보급이 확산될수록 배전망 단위에서 출력제어가 자주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양 의원은 배전사업자의 출력제어 조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출력제어 상황을 예측해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부득이하게 출력제어 조치가 발생한 경우 정당하게 보상해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양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관련해 두 건의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인데 배전사업자의 출력제어 조치 이행 시 구체적 의무에 대한 조항이 빠져있어 이를 보완한 법안을 추가로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릴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원회에서 빠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예측, 보상 등 출력제어 조치를 했을 때 배전사업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며 "이미 발의된 두 건의 법안과 병합 심사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빠르게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양 의원이 발의한 법안 외에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계류돼 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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