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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조민 인턴 요구' 보도한 조선일보, 1400만원 배상하라"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관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조선일보가 조 전 장관 부녀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조 전 장관과 조씨가 조선일보 기자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선일보 측이 조 전 장관과 조씨에게 각각 700만원씩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사진=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사진=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조선일보는 지난 2020년 8월28일 '조씨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찾아가 일방적으로 인턴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내용 기사를 게재했다.

다음날 조선일보는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고 사과문을 냈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이후 같은 해 9월2일 조 전 장관과 조씨는 오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이후 조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통해 "금전적 이익이 아닌 기사 허위성을 인정하는 데 소송 목적이 있어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다"며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 행태가 더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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