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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개인정보 고의 유출' 공직자 징계 지침 시행


개인정보위, 징계업무 예규·편람 반영…중대성 판단 요소 명시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국가·지방공무원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이 마련됐다.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국가·지방공무원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이 마련됐다.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국가·지방공무원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이 마련됐다.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징계업무 예규·편람에 반영, 다음달 1일자로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 7월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인정보취급자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위반행위를 보고하고, 기관장은 신속히 징계 처분을 의결해야 한다.

파면·해임 사유로는 '개인정보 고의 유출과 부정 이용에 해당하고, 정보주체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 혹은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발생 등 비위 정도가 심각한 경우'를 명시했다. 중대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영리목적 ▲1천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를 제시했다.

또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개인정보 관련 비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별 구체적인 행위 사례를 담았다. 구체적인 비위 유형은 ▲개인정보 부정이용 ▲개인정보 무단유출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개인정보 관리 소홀 등이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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