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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개선방안 마련한다


"생체인식 장비 도입 기업 61%"…근로 감시 목적 사용 방지해야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디지털 장치를 이용한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가 늘면서 영상, 생체 등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은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근로 관리 디지털 장치 도입률(%). [사진=개인정보위]
근로 관리 디지털 장치 도입률(%).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관련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9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 이원태)이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국내 기업 118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의 88.1%가 CCTV를 설치하고 있고, 61%가 출입통제를 위해 생체인식 장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시행했던 기업의 75.2%가 재택근무를 유지하는 등 원격근무 관련 장치 수요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근로자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안전 목적으로 설치한 CCTV가 근로 감시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회사가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강제하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채용 면접 시 활용되는 인공지능(AI) 신뢰성 문제와 위치정보를 수집해 감시하는 방식도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기업은 ▲디지털 장치 활용 시 법 기준 불명확(11.9%) ▲노동조합 반대8.5%) ▲안전성확보 조치 이행부담(8.5%) ▲신기술 도입 시 대체수단 마련 부담(5.9%)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기업의 디지털 장치 활용 시 애로사항. [사진=개인정보위]
기업의 디지털 장치 활용 시 애로사항.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와 산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법령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근로자 개인정보를 제대로 처리‧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근로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며 "연구반에서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렵해 근로자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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