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불법추정 주파수, 최근 3년간 1천128건…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2022 국감]


"과태료 처분 964건…수사기관 송치 건도 116건 달해"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최근 3년간 적발된 불법추정 주파수가 1천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불법무선국 현황. [사진=하영제 의원실]
연도별 불법무선국 현황. [사진=하영제 의원실]

2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의원(국민의힘)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불법추정 주파수는 1천128건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처분 건은 964건이며 수사기관 송치 건은 116건이다. 년도별 적발된 건수는 2019년 407건, 2020년 362건, 2021년 359건이다.

2019년 1월 제주도에서는 선박 불법 어군탐지기 사용으로 항공주파수 혼신이 발생, 검찰 송치가 진행된 바 있다. 2020년 9월 대전에서는 해양경찰청 테스트 비콘 사용으로 위성조난시스템에 혼신이 발생,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현행법상 불법주파수는 허가·승인을 받을 수 없거나 신고할 수 없는 주파수다. 전파법 제19조에 따른 검찰 송치·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하영제 의원은 "불법주파수는 국민 안전과 안보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불법추정 주파수, 최근 3년간 1천128건…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2022 국감]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