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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가을철 불법임산물 채취 단속


[아이뉴스24 이은경 기자]전라북도는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와 산림 내 쓰레기 투기로 임업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송이, 능이 등 버섯류와 잣, 밤 등 산약초에 대한 불법 임산물 채취와 산림오염행위다.

전라북도 도청 전경 [사진=전북도]
전라북도 도청 전경 [사진=전북도]

도와 시군 산림부서는 선(先)단속 후(後)계도 원칙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청원산림보호직원, 산사태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단 등을 투입해 주요 등산로 주변, 임도 노선, 불법 채취 우려지역을 중점 단속한다.

산주 등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산림의 중요성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숲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이은경 기자(cc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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