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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의 BBQ 손해배상청구 소송"…법원서 완전 기각


BBQ "경쟁사 죽이기 소송에 깊은 유감" vs " 형식적 재판에 의해 종결된 것"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자사에 대한 악의적 비방글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경쟁사인 BBQ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bhc가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BBQ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20년 11월경 bhc가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소 제기는 BBQ의 지시로 BBQ 마케팅업무대행사 대표 A씨가 지난 2017년 4월 블로그들을 모집해 bhc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을 작성해 원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bhc CI. [사진=bhc]
bhc CI. [사진=bhc]

bhc는 같은 해 5월 사건 수사를 의뢰했으며, A씨는 업무방해 등 혐의가 인정돼 벌금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bhc는 BBQ와 윤 회장이 A씨의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했으나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

이후 bhc는 같은 사건으로 지난 2020년 11월 "악의적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A씨와 BBQ, 윤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면서 법조계에서는 bhc가 경쟁 업체를 상대로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bhc는 이 같은 판결이 나오기 전 소 취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해 항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BBQ 관계자는 "2019년 이미 고소했다가 BBQ에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져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hc가 또 다시 무리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번 손해배상소송에서 2019년 형사사건의 결과와 같이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선고 일주일 전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bhc 측은 민사상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해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해 사건을 종결시켰다는 입장이다.

bhc는 "BBQ 마케팅광고대행사 대표의 허위사실유포 형사책임은 변함이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해 bhc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해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라며 "판결결과는 BBQ측이 bhc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이 없다는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소취하에 의한 형식적 재판에 의해 종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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