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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2년도 기업결합 업무설명회 개최


대면 및 비대면 방식 병행 진행…유튜브 공정위TV서 시청할 수 있어

[아이뉴스24 배태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해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서 기업의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기업결합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외경 [사진=배태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외경 [사진=배태호 기자]

지난 2014년부터 매해 진행된 기업결합 업무설명회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실시됐고, 지난해에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됐다.

올해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모두 활용해 업무설명회가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결합 신고 요령 및 심사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및 과태료 부과 사례, 온라인 간이신고 시스템, 최근 시정조치 사례 등 4개 세션으로 81개 기업체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해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기업결합 신고대상 및 신고 요건·시기, 기업결합 심사 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최근 도입된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 등 기업결합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일반·간이 및 사전·사후 신고의 요건 및 차이점, 지배관계 형성요소, 기업결합 신고와 과태료 부과 시 적용되는 자산총액·매출액 개념의 차이점 및 산정방식, 수평·수직·혼합결합에서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및 차이점 등을 다룬다.

제2세션에서는 기업 담당자들이 어려워하는 신고서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발표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8건이었던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9년 12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각각 30건, 4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과태료 액수는 최저 4백만원에서 최고 4천만원인데 감경 및 가중 사유에 따라 최종 부과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기업 관계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3세션에서는 온라인 간이 신고시스템 시연 및 2단계 고도화 내용 공유, 전자시스템 이용 시 오류발생 문제 및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 청취 등이 진행된다.

제4세션에서는 최근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를 중심으로 심사과정 및 주요 심사내용 등을 설명한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유튜브 '공정위TV'를 통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실시간 방송되고, 행사가 끝나더라도 업로드된 콘텐츠로 반복 시정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국내외 경쟁당국의 신고절차, 심사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체 실무자들의 기업결합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되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 최소화되고 신고규정에 대한 준수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배태호 기자(b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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