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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구글, 1천억 과징금 폭탄 "깊은 유감…행정소송 검토"


윤종인 위원장 "이용자 기만하는 은밀한 개인정보 수집행위"

[아이뉴스24 김혜경,박진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글과 메타에 1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자 양사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구글은 유감을 표명했고, 메타는 행정소송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글과 메타 CI [사진=각 사]
구글과 메타 CI [사진=각 사]

개인정보위는 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천억4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구글에 692억4천100만원, 메타에 308억6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조사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 이 같은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전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플랫폼이 아닌 다른 웹사이트와 앱을 방문·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 수집되므로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종인 위원장은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의 막대한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 과정에서 내재된 '불투명성'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결정권 실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 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간 상호신뢰에 기반한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들에게 제3자 사이트 행태정보 수집사실을 누락하고 명확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유효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이는 신뢰관계의 필수 요소인 '알고 하는 동의'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기만하는 은밀한 개인정보 수집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양사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구글은 "개인정보위 심의 결과 깊은 유감"이라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용자들의 데이터 통제권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품을 업데이트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앞으로도 한국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위원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타 측은 '법원 판단'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메타는 "개인정보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관련 법안을 모두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고객사와 협업하고 있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원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수년간 만연한 불법적인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다만 이번 결정은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을 뿐 맞춤형 광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른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또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려면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 내용이 다소 모호하다"면서 "이용자에게 타사 행태정보에 대해 별도 동의를 받으라는 것인지 혹은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수용되더라도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며 "위원회가 추가 조사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판단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적절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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