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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도둑으로 전락 '대도' 조세형, 징역 3년 구형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출소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조세형(84)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때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이 지난 2013년 4월4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
한때 대도(大盜)로 불렸던 조세형이 지난 2013년 4월4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

또한 조씨와 함께 범행한 A씨에 대해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지난 1월 교도소 동기인 공범 A씨와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고급 전원주택에 들어가 2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9년 절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후 지난해 12월 출소했으나 출소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물건을 훔쳐 붙잡혔다.

조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2일이다.

한편 조씨는 지난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大盜)'라는 별명을 얻고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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