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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내가 지킨다"…개보법 정부‧의원안 짜맞추기 [데이터링]


지난해 11월 정무위 "제3자 전송요구 요건 구체적 논의 필요"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부안과 의원 입법안을 포함해 10여 개다. 지난달에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접수되면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는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을 병합,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운영 체계 [사진=정무위 검토보고서 일부 발췌]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운영 체계 [사진=정무위 검토보고서 일부 발췌]

4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국회에 개보법 2차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 13개의 의원 입법안을 대상으로 병합을 검토하고 있다.

이병남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현재 국회 제출된 개정안 가운데 정부안과 비슷한 내용이 포함된 13개 법안을 병합하기로 당시 결정한 바 있다"며 "다만 개정안 제출 이후 10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사회적 환경 변화 등을 감안, 다른 의원 발의안의 추가 병합 여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가 제출한 개보법 2차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다. 허은아‧민형배‧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송요구권 도입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전송요구권이란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개인정보처리자 혹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이 본인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는 행위 일체를 뜻한다. 즉 '내 데이터는 내 것이므로 내 뜻대로 활용한다'는 개념이다.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과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 등은 전송요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데이터 독점을 완화해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본인정보를 적극 관리하고 주도적으로 활용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보법에 전송요구권이 포함될 경우 일반법적 근거가 생겨 적극적인 권리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해 개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위원회 입장이다.

2020년 7월 발의된 허 의원 입법안에서는 전송요구권이 '이동권'이라는 용어로 등장한다. 전송요구권과 동일한 개념이지만 허 의원 발의안의 핵심은 제3자 전송보다는 정보주체 본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가깝다. 같은해 11월 정무위원회는 개인정보는 개인신용정보 대비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이동권 행사 대상 개인정보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추가 논의와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민 의원 법안은 ▲개보법 제35조 제2항에 전송요구권 신설 ▲개인정보 보호의 날 지정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 '한국개인정보원' 설립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이 골자다.

정부안과 민형배 의원안 '본인‧제3자 개인정보 전송요구' 요건 비교 [사진=정무위 검토보고서 일부 발췌]
정부안과 민형배 의원안 '본인‧제3자 개인정보 전송요구' 요건 비교 [사진=정무위 검토보고서 일부 발췌]

지난해 11월 정무위는 정부안과 민 의원 법안을 비교하면서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3자에 대한 전송요구 요건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상임위는 검토 보고서를 통해 민 의원 발의안이 제3자에 대해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정부안 대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봤다.

지난달 20일 발의된 유 의원 법안에서도 개보법 제27조 제2항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 과장은 "정부안이 완벽하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발의된 의원안을 선별해 병합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는 2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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