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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윤 회장이 갑질" 목격자 행세한 점주 지인…8억원 배상 판결


BBQ "갑질 불가능…SNS 등 발달로 약자는 가맹본사"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의 '갑질 사건' 목격자로 행세했던 A씨가 윤홍근 회장과 회사에 모두 8억원의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22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BBQ가 지난 2017년 발생한 '봉은사역점 갑질 사건' 목격자 A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소송에서 A씨에게 윤 회장과 BBQ에 각각 3억원과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윤홍근 제너시스 비비큐 회장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너시스비비큐]
윤홍근 제너시스 비비큐 회장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너시스비비큐]

A씨는 '갑질 사건' 당일 현장에 있으면서 BBQ 회장이 폭언 등을 했다며 언론에 인터뷰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점주 B씨의 오래된 지인으로 당시 현장에 없었을 뿐더러 B씨의 부탁으로 목격자 행세를 한 것이 드러났다.

B씨는 2017년 서울 강남구 소재 BBQ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한 언론사에 'BBQ 회장이 매장을 갑자기 방문해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갑질을 했다'거나 'BBQ 회장 방문 이후 유통기한이 임박한 저 품질의 닭이 공급됐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이들의 주장을 언론이 보도하면서 윤홍근 회장과 BBQ의 명예가 실추됐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BBQ 측 소송대리인은 "가맹사업법 시행과 SNS 발달, 프랜차이즈업체의 급증 등으로 인해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 대해 일방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 서서 '갑질'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이 사건과 같이 가맹점주 측에서 가맹본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그 주장의 진위 여부와는 관계없이 절대적인 약자는 가맹본사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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