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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제자 성추행·성폭행 혐의 50대 학원장 첫 재판 열려


학원장 "성관계 인정하나 합의해서 한 것"…재판정 '싸늘'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는 자매 등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학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학원장 A씨의 변호인은 관련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추행할 의도가 없었고 성폭행 등도 동의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을 통해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자매 등 학생 4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학생들의 허벅지 등을 만진 것은 맞지만 격려차원이었을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합의하에 이뤄졌고, 위력에 의해 간음한 사실은 없다"며 부인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정. [사진=정종윤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정. [사진=정종윤 기자]

재판부가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지 않느냐"고 묻자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만져봐도 될까'라고 물었고 당시에는 허락을 해줬기에 만진 것"이라고 답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해온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자매 등 학생 4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수업 중이던 B(9) 양의 신체를 만지기 시작하면서 13살이 넘어서자 강의실에서 성폭행했다. 또 A씨의 농장, 주거지 등에서도 범행은 계속됐다.

범행은 B양의 동생에게까지 이어졌다. 2015년 당시 10살에 불과했던 C양을 강제추행하기 시작한 A씨는 2019년부터 성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자매 외에도 다른 학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있다.

A씨 변호인은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마사지를 해준 것은 피해자들과 친밀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동의받아 한 것"이라며 "농장에서 끌어안다가 가슴을 만진 것은 인정하지만 반가운 마음에 그런 것이지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매의 어머니는 탄원서를 통해 A씨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어머니는 탄원서에서 "원장의 반복적이고 집요한 성폭력에 대처할 방법도 없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마음이 아프다"며 "제가 아이들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원장을 엄벌해달라는 탄원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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