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계열사 현황을 제출하면서 사외이사의 지분 보유 계열사를 빠뜨려서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 회장이 2019~2020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당시 계열사 2곳을 누락한 행위(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총수) 기준으로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현황과 계열사 주주현황 등 지정자료를 제출받는다.
신 회장은 김경서 전 다음소프트 대표이사가 2019년 3월 롯데멤버스 사외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계열사 현황에 김 전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다음소프트와 유한책임회사 '성암허심'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집단은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도 계열사에 포함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의 중대성이 약하다고 보고 조치 수위를 경고로 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처분 받은 것은 맞다"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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