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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정보 누락한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경고 처분'


법 위반 중대성 약해 경고 처분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계열사 현황을 제출하면서 사외이사의 지분 보유 계열사를 빠뜨려서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 회장이 2019~2020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당시 계열사 2곳을 누락한 행위(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 [사진=롯데그룹]
신동빈 롯데 회장 [사진=롯데그룹]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총수) 기준으로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현황과 계열사 주주현황 등 지정자료를 제출받는다.

신 회장은 김경서 전 다음소프트 대표이사가 2019년 3월 롯데멤버스 사외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계열사 현황에 김 전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다음소프트와 유한책임회사 '성암허심'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집단은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도 계열사에 포함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의 중대성이 약하다고 보고 조치 수위를 경고로 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처분 받은 것은 맞다"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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