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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공판 참석한 신한금투 전 직원, "펀드판매 통상적 절차로 진행"


PBS부서의 펀드판매 개입 불가…다음 기일은 7월 13일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법인에 대한 재판이 18일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선 신한금융투자 전 전 직원이 나와 라임펀드 판매는 통상적인 절차로 진행됐으며, 라임 사태가 언론에서 알려지기 전까지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임일우 전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사업본부장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법관 이근수)는 18일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법인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사진=아이뉴스DB]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법관 이근수)는 18일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법인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사진=아이뉴스DB]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법관 이근수)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법인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엔 2018~2019년 신한금융투자에서 상품전략부·투자상품부 부서장을 역임했던 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이 "2019년 3월경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하는 해외무역펀드에 부실이 발생해 환매가 중단됐다는 소문을 들은 사실이 있나"라고 묻자, 서씨는 "(소문 내용이) 구체적으로 판매가 중단됐다는 것은 아니었고 무역금융펀드의 수익률과 관련해 불안하단 얘기있어 리테일부 총괄 부사장으로부터 사실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답했다.

서씨는 "당시 라임자산운용의 주력 멤버였던 이종필 전 부사장의 신상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소문이 돈다며 (사실 여부 확인을) 함께 요청받았다"며 "라임운용 측에 정확한 내용을 소명해주길 요청하자, 얼마 후 이 전 부사장이 직접 찾아와 무역금융펀드가 현재 정상적으로 운용된다는 각종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본인 관련 소문과 관련해선 국적이 한국이 아니라 회사의 공동대표로 올라갈 수 없었기에 시장에서 나온 루머라고 해명했다. 당시엔 크게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반대신문을 통해 라임펀드 상품 판매가 통상적인 절차로 진행됐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라임자산운용의 PBS를 맡고 있는 PBS사업본부가 해외무역펀드 부실관련 정보를 알고 있었더라도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교류 차단제도(차이니즈 월)를 이유로 타 부서에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PBS란 증권사가 헤지펀드에게 펀드 운용에 필요한 업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변호인이 "투자상품부는 라임펀드와 관련해 운용사로부터 (제안서를) 전달 받아 상품 판매를 진행했느냐"고 질문하자 서씨는 "초기 제안서는 PBS부서에서 올 수도 있고 운용사에서 올 수도 있다. 검토하고 세미나를 하는 과정에서 펀드의 만기라던가 보수, 이런 부분이 협의되면 일부 수정된다. 회사 프로세스를 통해 상품 라인업이 결정되면 운용사는 최종 제안서를 회사 공용 메일로 보내게 된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서씨에게 "PBS부서가 라임무역펀드의 위탁판매 관련 서면결의나 투자상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냐"고 묻자 "프로세스상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씨는 "PBS부서가 라임무역펀드 외에 다른 펀드 판매를 요청하거나, 세일즈 포인트를 정리해 주기도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라임펀드와 같이 투자 대상이 특수한 경우 펀드를 소개한 담당자가 와서 세일즈 포인트 등 상품 구조를 설명하는 경우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라임운용을 포함한 10여개 운용사의 상품이 방금 말한 그런 형태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차이니즈월 규정으로 PBS사업본부는 TRS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예를 들어 라임펀드의 기초자산인 해외무역펀드 부실 등과 관련해 투자상품부나 상품전략부에 전달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해당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묻자, 서씨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PBS부서가 아닌) 자산운용사가 저희에게 대책을 제공해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이 "검찰 조사 당시 'PBS사업부는 운용사와 펀드 판매를 체크하고 운용사를 통해 판매 수량 등을 설정하는 업무방식은 없느냐'는 질문에 '상식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어떤 취지였나"라고 질문하자, 서씨는 "PBS사업자는 운용사가 운용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PBS사업자가 운용사에게 '얼마를 팔아라'고 지시하고, 판매량을 체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신한금융투자 법인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은 오는 7월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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